경남도 킬러규제 완화로 k-방산 수출 걸림돌 해소

강민한 2023. 9.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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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K10장갑차 수출에 숨통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건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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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 투자 성장 방해되는 킬러규제 개선에 총력
행안부 주관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우수사례로 선정
폴란드 수출 K9자주포 출하식에서 축사를 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제공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K10장갑차 수출에 숨통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건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 K9자주포, K10장갑차의 수출 물량이 확대됐으나 기존의 불합리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으로 인해 적기납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화의 수출 방산 물품은 무게가 70t이 넘는 고중량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에 따르면 총중량 48t(축하중12t)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 등을 통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최장 1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에서는 도심 교통혼잡과 도로 안전상의 이유로 축하중 12t이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과 낮 시간대 운행을 불허하고 허가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었다.

수출의 경우 선박일정이 불규칙하고 유동적이어서 야간 운송만으로는 선적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짧은 허기기간 탓에 3개월마다 동일구간에 허가신청을해 많은 비용(최초 약 1000만원)과 시간이 걸려왔다.

이 같은 방산물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경남도는 지난 4월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행안부·국토부·경찰청·창원시 등과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그 성과를 발표하게 됐다.

그동안 총 중량 48t을 초과하는 일반트레일러(로베드) 차량은 축하중이 12t을 초과해 운행허가를 받기 힘들었으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도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구조물하중계산서를 첨부하면 운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허가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해 허가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또 가장 쟁점이 됐던 낮 시간 운행허가에 대해서도 제4부두까지 약 4km구간에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만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방산물자 선적에 숨통이 트였으며 내년 110여대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는 내년 매출액 4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의 방위산업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해 갈 예정”이며 특히“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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