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 간부,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경찰청이 20일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해 11월 사이버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B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포함해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녹취록 등을 분석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발견, A 경감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이 20일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해 11월 사이버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B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포함해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녹취록 등을 분석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발견, A 경감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B씨에게 직접적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지는 않았으나 뇌물은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경찰조사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A 경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대 안 가는 女 불만”…아파트 엘베 폭행男 첫 변명
- “아이 모기 물려왔다고 화내는 학부모”…교사의 고민 [사연뉴스]
- “우리의 2박3일 녹화했어”…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40대
- 어머니 부고에도 “그 콜 받고 가라”… 끔찍했던 콜센터 [이슈&탐사]
- 롤스로이스男 단골 병원, 압색 다음날 CCTV 싹 지웠다
- 서인영, 결혼 7개월만에 이혼설…“남편이 소송, 몰랐다”
- 이선희, 법카 사적 유용?…“검찰서 소명해 오해풀겠다”
- [단독] “결혼지옥 출연했다 아이 성추행 낙인, 삶 무너졌다”
- 부결의원 명단까지, 개딸 ‘이재명 구하기’… 역풍 우려도
- 수능 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았다…“최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