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남성만 노렸다…대학서 몰카 촬영한 2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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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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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만 되지 않았을 뿐 처음 아니었던 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재판부 "범행 후 발각돼 영상 삭제하고…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 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 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처음이 아니었던 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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