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성희롱·산업재해 예방가이드 발간

서명수 2023. 9.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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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가이드(좌)와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우) 표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성희롱과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3종을 배포한다.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응답자의 22.9%는 성희롱을, 36.2%는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 상질병과 넘어짐, 화상 등의 사고를 겪었다.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을 밀접하게 돌보는 관계적 노동이자, 시간에 쫓기며 해내야 하는 육체노동이다. 이용자와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안전사고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산업재해는 장기요양현장의 고질적인 위험요소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어르신에 대한 돌봄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산재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을, 산재 예방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문제는 장기요양현장의 사례를 반영한 전문적인 매뉴얼이 없어 기관운영자들이 제대로 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에 종합지원센터는 제2기(2022~2024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용 〈성희롱 예방・대응 가이드〉(이하 성희롱 예방 가이드)와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이하 산재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는 실제 성희롱 상담 사례를 근거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 자주 발생하는 성희롱 유형, 발생 시 조치 절차, 예방 체크리스트와 이용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담았다.

〈산재 예방 가이드〉는 관리자편과 장기요양요원편 2종으로 발간된다. ‘관리자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방대한 사업주 의무 사항 중 30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별하여 담았다. 관리 담당자가 사항별 준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 형태로 현장 활용도가 높다. ‘장기요양요원편’은 종사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스스로 산재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이다. 요양보호사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전 직종별 심층 인터뷰를 거쳐 해당 직종마다 주요 산재 위험 요소와 예방법을 담았다.

〈산재예방 가이드〉를 받아 본 서울의 한 방문요양기관장 A씨는 “소규모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예방 가이드를 공공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배포해 주니 큰 도움이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경숙 센터장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관련 예방 의무를 지원하여 돌봄종사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양질의 돌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는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2,800여 개소, 산재 예방 가이드는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240여 개소에 배포된다. 종합지원센터는 배포와 함께 가이드에 대한 기관운영자 교육을 동반해 안전 정보 보급을 지속 추진해 갈 예정이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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