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김미나 면죄부 준 법원에 상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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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모욕한 김미나 의원에 사실상 면죄부 준 선고유예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239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하자 유족들은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다"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김미나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사실상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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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윤성효 |
239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하자 유족들은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낸 성명을 통해 재판부를 규탄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를 받는 김미나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선고 유예 결정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2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
ⓒ 윤성효 |
이들은 김미나 의원에 대해 "막말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개인 SNS 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인척 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는 건 뭔 이유인지 모르겠네'라는 글을 올렸다"며 김 의원에 사과가 진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유가족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를 갈라치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욕을 해도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 또한 사실상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다르지 않으며, 유가족의 활동을 폄훼하고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동일하다. 그러나 김미나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한 바 없다"라며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마지못해 사과한만큼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니 선처할 수 있다'고 한 법원의 양형이유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트라우마를 이해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이들은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미나 의원에게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충분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라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또 화물연대에 대한 막말·혐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는 김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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