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5백억 아니고 3천억...은행원 도덕적해이가 빚은 범죄
20일 금융감독원의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금액이 2988억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했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천988억원을 빼돌렸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전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특히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아울러 경남은행 역시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2020년께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감사 제도인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씨가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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