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법적 대응"

충북인뉴스 최현주 2023. 9.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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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지원계획 발표... "학교장 책임제 및 교장 역할 강조돼야"

[충북인뉴스 최현주]

 충북교육청 오영록 교육국장이 20일 2023 학교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충북교육청은 앞으로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직접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악성민원인이 교사 또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이후 재판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육감은 악성민원인에 대해 역으로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악성민원인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교사 또는 학교가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교사 및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교육청의 법적 대응 또한 강화되며 교사의 무분별한 직위해제도 금지된다.

충북교육청은 20일 '2023 학교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오영록 교육국장은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학부모는 가정에서 교육적 책임을 함께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가정, 학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책임 범위 명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대응을 포함한 ▲교사의 교육권리 보장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응 강화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교원 119 강화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 현황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 요약
ⓒ 충북교육청 제공
통합민원팀 구축 등 5가지 교육활동 보호 대책 

교사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으로는 교육감 명의의 고발조치,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교권보호전담팀 확대 운영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응은 문제행동 학생의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발과 구체적인 조치 및 지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영록 국장은 "문제행동의 유형과 학생의 분리조치 기간, 인력 문제 등은 어려운 문제이다.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나올 것이다. 분리조치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분리조치 기간이나 일시, 매뉴얼 자체는 공통으로 나올 것이다"라며 "정식으로 관리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교장이 책임을 지고 교감이나 생활지도 전담교사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공문 등의 형식적 절차 없이, 원하는 모든 교사가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게는 전문상담 및 치료비가 확대 지원된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새롭게 구축,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1, 초4, 중1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모든 유치원 입학생과 초 1, 중1, 고1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수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테면 보호자들에게 받는 동의 내용으로는 ▲교육적 방법으로서 지시, 주의, 훈계, 보상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학부모 필수교육 이수 ▲입학 후 학생 정서·심리검사 △문제행동 시 학생, 학부모 대상 상담교사와의 상담 등이다.

오 국장은 "묵묵히 학생교육을 실천해 오신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충북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예산·인력 없으면 실효성 의문"

오영록 국장의 브리핑 직후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는 도교육청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추가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도교육청의 대책에는 경찰 조사시 변호사 동행 등 그동안 전교조가 요구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분리조치 학생에 대한 지원 ▲교장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창수 지부장은 "수업 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책임은 개별교사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퇴실조치를 당한 학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마련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전담인력 충원 ▲예산 등을 요구했다.

또 "민원응대 일원화 체계 구축 시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면 민원업무는 교사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민원에 대한 1차 응대는 학교장이 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장 민원 책임제와 교장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입학 전 학교조치 이행 동의서 제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협력적 관계를 위한 학부모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없다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교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교육적 배려도 필요하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원인력 확충 업무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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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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