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도 경남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0원’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9.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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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 추석 연휴 기간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인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내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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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10월 1일 나흘 간 무료

경상남도가 올 추석 연휴 기간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인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내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창대교. [사진제공=경남도청]

도에 따르면 면제되는 도로는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불모산터널 창원~부산 간 도로,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5곳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평소와 같이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에 마창대교 21만대, 거가대로 18만대, 불모산터널 창원~부산 간 도로 22만대 등 총 61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무료 통행료에 드는 15억원가량을 도로 운영사에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0만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원가량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거가대교. [사진제공=경남도청]

도는 정부가 10월 2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연휴가 6일로 늘어난 것과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이 연계돼 경남의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에 표출하고 현수막 게시, 누리집 안내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가대로의 휴일 20% 인하 정책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20% 인하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희소식”이라며 “경남을 찾는 모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도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남을 찾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도내 방문객이 증가하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오가고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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