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참사’ 공장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승연 2023. 9. 20.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등교 시간대에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원통형의 어망실이 도로로 굴러 떨어져 보행자 4명을 덮쳤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4월 등교 시간대에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특히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섬유롤 하역작업을 하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A씨보다 무겁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7t짜리 원통형 어망실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또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섬유롤은 내리막길 100여m를 굴러간 뒤 안전 펜스를 넘어뜨리고 인도를 걸어가던 10살 황예서양을 숨지게 하고,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을 덮쳐 다치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