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2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최서인 2023. 9. 20. 15:57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들의 범죄사실과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검거에 기여했고 피고인이 먼저 (주변에) 권유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130ml와 대마 58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6)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9)씨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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