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구속

김민 2023. 9.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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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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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7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오전 “아들이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B군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는 “생후 1개월여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인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B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소명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결국 19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된 최근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내 C씨(30)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라거나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 부검에서 피해자의 갈비뼈도 부러진 사실도 확인됐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며칠 전인 7월 중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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