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곳(35.2%)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근절 방안에는 발주자, 원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금품 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공공 273개·민간 235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었다. 일괄하도급을 준 경우도 1건(0.3%)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고,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때만 가능하다.
불법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많았다.
전반적으로 무자격자보다 무등록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하도급사가 준 불법 재하도급의 97.6%는 무등록자에게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현장도 116곳 적발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으로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란 판단에서다.
정부의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였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발주자에 대해선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 처벌 조항이 아예 없다.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했을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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