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충격…생후57일 아들 숨지게 한 父 2개월 만에 구속

최서인 2023. 9.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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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지난 7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영장 재신청 끝에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19일) 친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이튿날 B군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숨지자 경찰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때 인천지법 이규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벌인 뒤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전날(19일) A씨를 구속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두부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이었다.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추가 조사에서도 여전히 A씨와 C씨는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B군과 형 등 형제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씨가 생계를 전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및 친모 C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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