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오늘밤 여의도서 노숙집회…법원 '금주 조건' 허용
이해준 2023. 9. 20. 15:14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 국회 앞에서 노숙 집회를 한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이 금주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 뒤 오후 8시에는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금속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집회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참가 인원 300명, 노숙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질서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노숙집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 이후 야간 집회를 잇따라 강제 해산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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