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체부, U대회 청산인 '무단인출' 법적 대응

안현주 2023. 9.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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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가 늦어지면서 행·재정적 손실을 빚고 있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 청산법인이 국·시비 기여율이 대부분인 잔여재산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지출해 배임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는 청산인은 법원 선임이 아닌 조직위 집행위원 총회에서 선출돼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조직위 잔여재산은 출연에 기여한 국가(문체부)와 지자체(광주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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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금 소송비 2.4억원 독단 인출…광주시 "승인 없는 배임" vs 청산인 "감독권은 법원"

[안현주 기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됐던 광주광역시 서구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경.
ⓒ 광주시
청산 절차가 늦어지면서 행·재정적 손실을 빚고 있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 청산법인이 국·시비 기여율이 대부분인 잔여재산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지출해 배임 논란에 휩싸였다.

조직위는 흑자로 막을 내린 U대회 8년 만에 청산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기관 간 협의 대신 청산법인의 운영기간만 늘리는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직위 청산인 김윤석 전 조직위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광주은행 서울 양재지점에서 조직위 잔여재산 2억 4000여만원을 인출해 광주의 한 법무법인으로 이체했다.

해당 비용은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법적 분쟁 끝에 조직위가 선지급한 변제공탁금(선수촌 사용료) 89억원과 지연이자 26억원의 구상금(분담비율)을 청구하겠다며 청산인이 소송비 몫으로 지출한 것이다.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청산인이 문체부 예산 사용 협의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으로 예치 통장의 도장을 변경하고, 잔여재산을 이체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지도·감독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견 공무원인 청산팀장에게 소송비용 5억 5000만원 지출을 지시했으나 절차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임의로 도장 변경 후 일부 금액을 이체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청산인은 법원 선임이 아닌 조직위 집행위원 총회에서 선출돼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조직위 잔여재산은 출연에 기여한 국가(문체부)와 지자체(광주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공탁금 분담비율 소송이 중앙정부 차원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청산인이 애초 청구한 소송비(5억 5000만원) 협의를 거쳐 최대 1억 5000만원 가량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임의 이체가 이뤄지자 예산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김윤석 광주U대회조직위 사무총장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들이 지난 2013년 11월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디어분야 준비상황 회의를 갖고 있다.
ⓒ 광주U대회조직위
 
시 안팎에서는 조직위 사무총장 출신인 청산인이 조직위 해산 과정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금이 발생했다며 5억4200만원의 채무 변제를 주장한 것과 이번 소송 제기로 청산이 더욱 지연되면서 얻게 될 임금보전액(급여 + 판공비)을 이유로 공공성이 결여된 발목잡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운영으로 남긴 U대회 잔여재산은 430여억원으로 국·시비 기여 정도에 따라 문체부, 광주시, 조직위가 나누게 된다. 앞서 관계기관 협의에서 문체부 197억 9000만원, 광주시 186억 3000만원, 조직위 40억 6000만원 배분안이 논의됐으나, 조직위가 선변제한 공탁금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U대회가 적자로 끝나 조직위가 파산해 선수촌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했다면 3자가 분담하는 게 맞지만 흑자 기록으로 선수촌 사용의 이익귀속 주체인 조직위가 선지불한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조직위 청산법인은 조직위와 광주시, 광주도시공사가 연대해서 선수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법원 판결 근거로 일부를 광주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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