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법 개정안, 국힘 퇴장 속 민주당 문화예술소위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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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원회(아래 문화예술소위)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래 동학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동학법 개정안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법안임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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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지난 2018년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앞에서 열린 전봉준 동상 제막식 장면 |
ⓒ 이윤영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원회(아래 문화예술소위)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래 동학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동학법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관련 기사 : "전봉준은 독립유공자" 주장에 보훈부 "활동 불분명", https://omn.kr/2593b).
문화예술소위는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이 퇴장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 김윤덕 의원실 동학 대표단 예방 왼쪽부터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관장, 김윤덕 의원, 주영채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 박용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 |
ⓒ 이윤영 |
국가보훈부(이래 보훈부)도 그동안 학계 다수가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번 민주당 단독 의결을 두고도 "대상자를 심사절차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2차 봉기가 국권 수호 성격도 있지만 반봉건 운동 성격도 혼재돼 적극적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한편 이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박용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 주영채(선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관련 국회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문체위 전체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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