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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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남인권·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도한 충남도의회에 제동을 건 가운데, 충남 시민사회가 폐지를 시도한 충남도의회 소속 도의원들을 향해 "날치기 조례폐지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충남도민들이 낸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처분에 대한 집행금지 잠정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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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지난 14일 충남도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이재환 |
법원이 충남인권·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도한 충남도의회에 제동을 건 가운데, 충남 시민사회가 폐지를 시도한 충남도의회 소속 도의원들을 향해 "날치기 조례폐지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0일 논평에서 "다수의 도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세력의 요구에 부화뇌동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이번 법원판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정활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상식적이고 신속한 판단으로 이번 회기에는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두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폐지안은 주민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날치기가 실패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부디 자중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충남도민들이 낸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처분에 대한 집행금지 잠정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오는 25일까지 두 조례 폐지안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7일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의 주민청구를 수리해 주말을 제외한 이틀 만인 지난 11일 의장 발의했다. 이어 12일 각 상임위에 이를 회부했다. 이번 회기에 두 조례의 폐지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충남도의회의 조례 폐지 절차는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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