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성기 넣고 킥보드 30대男 "놀라는 여자들 재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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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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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신체 주요 부위 노출 사례 늘어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모형 성기를 바지에 넣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짧은 바지 안에 모형 성기를 넣고 있다가 여성들이 지나가면 티셔츠를 들어 올려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재미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고 등 학교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이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사례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에게 단순한 불쾌감, 부끄러움 정도만 주는 행위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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