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 논의

성기호 2023. 9.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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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t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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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20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해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t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를 해결했으며, 4분기에도 현장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향후,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되어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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