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아녔다…대학 화장실서 동성 남학생 불법촬영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점외에 별다른 친분은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상고할 것”
- “우리의 2박3일 녹화했어”…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40대
- 어머니 부고에도 “그 콜 받고 가라”… 끔찍했던 콜센터 [이슈&탐사]
- 롤스로이스男 단골 병원, 압색 다음날 CCTV 싹 지웠다
- 서인영, 결혼 7개월만에 이혼설…“남편이 소송, 몰랐다”
- 이선희, 법카 사적 유용?…“검찰서 소명해 오해풀겠다”
- [단독] “결혼지옥 출연했다 아이 성추행 낙인, 삶 무너졌다”
- 부결의원 명단까지, 개딸 ‘이재명 구하기’… 역풍 우려도
- 수능 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았다…“최대 5억”
- ‘30년 공직’ 택시기사, ‘첫 손님’ 요금 모아 기부 [아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