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아녔다…대학 화장실서 동성 남학생 불법촬영 20대

이강민 2023. 9.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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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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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만원…“바로 들켜 합의, 영상 지우고 대학 자퇴한 점 고려”
연합뉴스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씨(19)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점외에 별다른 친분은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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