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239만원이라는데…9급 공무원 월급 181만원
서울시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확정했지만, 서울시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은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차액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2024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9급 1호봉 181만원…생활임금보다 57만원 적어
서울시가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2.5%(279원) 올랐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일종의 ‘공공 부문 최저임금’이다.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발표하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9급 1호봉은 생활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정작 서울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월급은 181만5070원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같은 기간 받는 돈보다 57만5054원 적은 금액이다.
서울시 9급 1호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024년도 최저임금을 월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9급 1호봉 월급보다 24만5670원 많다.
서울시공무원노조 “시가 차액 보상해야”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나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1만3000여명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보장받지만, 정작 서울시 신입 공무원은 이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다”며 “최근 신규 입직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이탈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생활임금과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 서울시 모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생활보전수당을 신설해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신규 입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 차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형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부문 형평성이나 서울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조례가 규정한 대상만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조례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2인)와 자녀(1인) 등 3인 가구의 소비수준·주거비·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도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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