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개방형’ 전환…제도 실효성 제고

장정욱 2023. 9.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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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방형으로 바꾼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 기준)에 도달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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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위탁거래 도입·개인도 참여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방형으로 바꾼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 기준)에 도달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 등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을 개설한다.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 전환 의무기한은 완화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애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유상할당 경매 물량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처도 함께 추진한다. 시장 참여자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 계기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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