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했다고 아내 ‘보복살인’ 징역 40년 확정

이서현 2023. 9.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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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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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흉기 휘둘러 범행한 50대
1심 이어 2심도 징역 40년
검찰·피의자 상고 안해 형 확정
국민일보 DB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상고 제기 기간인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 측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당시 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 한 달여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가 신고를 당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인한 것으로 조사돼 보복 살해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가 B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전 오전에는 B씨가 직접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보복 의도에 따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이혼만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외도를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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