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추석 전 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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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전후인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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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 신고 단속 대상
경기 안성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전후인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다음달 1일까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주차단속 유예기간은 오는 21일~다음달 6일까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을 대상으로 한다. 또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 예외 없이 단속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예기간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도 및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가 증가해야 하는 만큼 지역사랑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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