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재산세 고지서 발송..지난해보다 7.16% 하락

권기웅 2023. 9. 20.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청송군이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2만6024건에 총 11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토지분은 2만5925건에 11억200만 원, 주택 2기분은 99건에 2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16% 하락했으며, 주요 요인을 공시지가 하락(-7.39%)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2023.09.20
경북 청송군이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2만6024건에 총 11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토지분은 2만5925건에 11억200만 원, 주택 2기분은 99건에 2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16% 하락했으며, 주요 요인을 공시지가 하락(-7.39%)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연납분과 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지만, 이번에는 토요일과 추석 연휴가 있어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 기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려 혼잡이 예상될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