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자녀 둘 살해한 아버지 구속기소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9.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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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둘을 살해한 후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한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체포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이혼 후 홀로 키운 자녀들만 남으면 평소 두 아이를 괴롭히고 학대한 70대 노모에게 자녀들이 계속 피해받을 것이 우려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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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10대 자녀 둘을 살해한 후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한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김해시 야산에서 고등학생 딸 17세 B 양과 중학생 아들 16세 C 군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아이들이 잠들자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가정 현장체험학습 후 등교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한 달가량 전부터 병원을 여러 차례 다니며 수면제를 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것은 아이들과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였으며 범행 전날까지 아이들과 남해와 부산 등지를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이혼 후 홀로 키운 자녀들만 남으면 평소 두 아이를 괴롭히고 학대한 70대 노모에게 자녀들이 계속 피해받을 것이 우려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사실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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