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금품비리 또 나왔다…"승진 대가로 억대 오가"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간부 등 조합원들이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며 최근 두 달 동안에만 수십 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2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일부 지부에서 조장과 반장 승진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11일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체포하고, 집행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를 확인했다.
부산항운노조의 경우 일반 노조와 달리 조합원 채용·지휘·감독 권한이 노조에 있고, 승진에서도 지부장이 각 지부 내 승진을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다.
검찰이 수사 중인 별도의 사건도 있어 추후 기소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별 항운노조 조합원의 금품 수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아직 수사 마무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전 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첫 공판 과정에선 이들이 노조의 정식 조합원이 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항운노조 한 관계자는 “항운노조 차원에서 상당한 자정 노력을 벌여왔다. 이번 일은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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