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반려

임성빈 2023. 9.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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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후보자가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뉴스1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YTN 방송사고 관련 강제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19일 반려했다.

앞서 이달 초 경찰은 YTN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또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 내용을 받아내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YTN은 “내부 조사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경위를 밝혔다.

YTN은 1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YTN 노조도 전날 오후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YTN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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