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유명카페 베낀 '짝퉁 건물'…"모두 허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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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한 카페(사진 위)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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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한 카페(사진 위)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었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사진=이뎀건축사무소)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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