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서는 징역형 '의원직 상실형'…횡령 8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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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전 10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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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부금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횡령 저질러"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 끼쳤고…금액 관련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형 확정시…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전 10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6000여만원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횡령 금액이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는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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