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받은 윤미향... 2심 뒤집힌 이유는 "횡령액"

김종훈 2023. 9. 20.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8천여만원 횡령 인정...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개인계좌 모금도 유죄"

[김종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권우성
 
[기사보강: 20일 낮 12시 8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부가 제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 항소 일부를 수용해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횡령액 1심 1700만원, 2심에선 8000여만원 늘어나

지난 2월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1억 35만 원 횡령 혐의 가운데 개인계좌로 이체한 17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출 결의서가 있더라도 구체적 내역이 없거나 지출 결의서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윤 의원의 횡령액을 기존보다 6300여만 원 많은 8000만 원으로 보면서 기존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다.

또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역시 다르게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의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이중 여가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가부의 보조금 사업은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아닌 추가 인건비 지출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정의연은 기존 직원 2명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불필요한 국가 지출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모금했는데 이는 통상 조의금 모금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에 공개해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 역시 통상 조의금 수령 방법이 아니다"라며 "모금한 조의금을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지원 등에 사용해 사실상 지원금을 모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 공판 내내 검찰이 반복적으로 유죄라 주장했던 '안성쉼터 매입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과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기부를 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 '안성쉼터 운영과 관련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유를 따로 설명하며 원심과 같이 전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이 대법원에서까지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아무개씨 역시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권우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