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6발 쐈다…경찰,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차량 검거

박상우 2023. 9.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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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A 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경찰은 A 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A 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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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매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 "총 10대 순찰차 동원한 사건…위험 목전 상황이라 장구류 사용해 제압"
경찰청ⓒ데일리안DB

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A 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 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A 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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