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8대 들이받은 음주운전 20대...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20대 음주운전자가 도주 과정에서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 6발을 발사하는 강경 조치로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A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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