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2박3일 녹화했어”…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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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여성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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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지 못하고, 이별 통보 받자 범행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여성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 객실에서 잠든 B씨(45)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에게 ‘당신하고의 2박3일 녹화 다 됐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촬영한 영상을 보내며, B씨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며칠 뒤 원주시 모처에서 B씨에게 요구한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자백, 반성,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동영상 촬영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말쯤 한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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