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하수처리시설 관련 의회차원의 행정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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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진환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긴 논의 끝에 올해 1월 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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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관련하여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진환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긴 논의 끝에 올해 1월 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달 30일,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한다”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
첫째,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을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단 한 번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뒤집었다.
둘째,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완료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다.
셋째, 남양주시 전체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이 약 25만톤인데 향후 30만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 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 밝히며 “이를 위해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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