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개최

유준상 2023. 9. 20.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주최로 20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전송요구권,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주최로 20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전송요구권,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4개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주요내용 및 쟁점'▲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디지털헬스케어법 관련 정보주체 관점의 쟁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최병관 교수는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현재와 미래' ▲카이스트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정명진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잠재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바이오헬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의료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