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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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및 전파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제한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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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및 전파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 출입 차량 및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등이다.
시설 출입 차량은 가축 운반, 알 운반, 동물의약품 운반, 사료 운반, 가축분뇨 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 운반, 퇴비 운반, 난 좌 운반, 가금 부산물운반, 가축 사체 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 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가축사육 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이다.
또 축산 관계 시설은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 선별 포장 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 처리업 등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 관련 차량 운전자는 등록한 GPS 단말기에서 철새도래지 진입 안내방송이 나올 시 해당 도로가 통제구간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오는 10월1일부터는 반드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축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방지를 위해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방문했다면 이후 축산종사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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