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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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최모(29)씨에게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터넷에 각종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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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여만원 청구 소송 제기
정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최모(29)씨에게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렸다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씨가 글을 올린 뒤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703명의 경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돼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터넷에 각종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 및 경찰청과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해왔고, 최씨를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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