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 출생미신고 아동 막는다

김이현 2023. 9. 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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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친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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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운영
전담조직 24시간 전화·방문 상담
시설·기관 연계 및 맞춤서비스도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24시간 상담부터 정책·시설 연계, 출산 이후 사후 관리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하고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책 이용을 꺼리거나 정보 부족·소득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정책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업단은 우선 이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소득기준·혼인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친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이외에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결해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수당도 중위소득 등의 조건이 있다. 이처럼 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소득 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있는 위기임산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쉼터인 위기임산부의 집을 통해 주거 및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이 곤란한 임산부는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시는 출산 이후 1·3·6개월 차에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산모와 영아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출생 신고나 센터 연계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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