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이번에는 구속 가능성 크다…공범과 수사상황 공유 및 증거인멸 시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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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검찰이 세간의 관심 속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마약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는 분위기인 데다가 유 씨의 혐의 자체도 매우 상습적이고 중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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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아인, 공범과 실시간으로 수사상황 공유하고 증거인멸 시도…수사절차 방해 정황"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마약…법원, 영장 기각하면 '중대 범죄 방치' 비판 직면할 것"
"검찰, 구속 필요성 입증 자신 있는 듯…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번에는 영장 발부될 것"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경찰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가 공범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된 이상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유 씨가 공범과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마약이라는 중대 범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구속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라며 "이전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취지는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이 새로운 혐의로 적용됐고, 증인 회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대마 흡연 강요' 혐의도 추가된 이상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검찰이 세간의 관심 속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마약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는 분위기인 데다가 유 씨의 혐의 자체도 매우 상습적이고 중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찰 측에서 입증한다면 이번에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이전에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했던 '코카인 투약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제외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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