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무혐의 결론났지만… “우리는 산 채로 매장당했다”

정신영 2023. 9. 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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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박모씨는 딸과 외출할 때면 항상 마스크를 쓴다.

방송 이후 박씨 부부는 온라인상에서 '의붓딸 성추행범과 방임자'로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 됐다.

9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박씨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한다.

길씨가 '가짜 주사 놀이'를 하며 딸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딸의 거부에도 접촉 행동을 지속하는 모습이 성추행으로 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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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결혼지옥’ 출연 박씨 부부
“여전히 ‘범죄자 가족’ 꼬리표 붙어”
결국 또 이혼… 직장선 징계 위기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방송 장면. MBC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40대 박모씨는 딸과 외출할 때면 항상 마스크를 쓴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도 멀찌감치 떨어져 배웅한다. 지난해 12월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한 게 발단이었다. 방송 이후 박씨 부부는 온라인상에서 ‘의붓딸 성추행범과 방임자’로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 됐다. 9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박씨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한다. 그는 “아이에게 혹시 해가 될까 봐 당당히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길모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문제가 된 방송 장면은 길씨가 당시 7살이던 의붓딸과 놀아주는 과정에서 나왔다. 길씨가 ‘가짜 주사 놀이’를 하며 딸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딸의 거부에도 접촉 행동을 지속하는 모습이 성추행으로 비친 것이다. 길씨는 “애정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의 과도한 신체접촉이 아동성추행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길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쳤지만 전반적인 방송영상으로 봤을 때 추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보인다”며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길씨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는 생각에 격의 없이 대한다는 게 과한 표현이 됐다”고 판단했다. 녹화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아이의 종합심리검사에서도 학대를 나타내는 결과는 없었다고 한다.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박씨 부부는 이미 ‘범죄자 가족’이 된 뒤였다. 부부를 향해 “친모가 아이를 소아성애자 계부에게 헌납했다” “이혼 안 할 거면 차라리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 등의 힐난이 쏟아졌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재혼한 박씨는 결국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2월 남편과 헤어졌다.

그는 “양육 방식에 갈등을 빚던 우리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사람들은 아이를 걱정하는 척하며 재혼가정에 대한 편견을 더해 새아빠와 의붓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박씨는 직장에서도 곤란한 지경이 됐다. “딸을 방임한 사람이 어떻게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겠냐”며 시말서도 요구했다.

박씨는 방송 이후 대인기피증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산 채로 매장당해 지내왔다”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이미 등을 돌린 사람들은 무혐의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아이에게 ‘불쌍한 아이’ ‘가해자의 자녀’ 등의 꼬리표가 붙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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