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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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석 연휴와 공휴일이 이어지는 가을 산행철을 맞아 한라산 탐방객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무허가 야간산행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지정 외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흡연, 무허가 야간산행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매해 150건 내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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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비지정탐방로 무단출입 등
제주도가 추석 연휴와 공휴일이 이어지는 가을 산행철을 맞아 한라산 탐방객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무허가 야간산행을 단속한다. 넓은 지역이나 경관 우수 계곡 등에 대해서는 감시용 드론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감시 범위를 넓힌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지정 외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흡연, 무허가 야간산행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매해 150건 내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등이다.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과 흡연 행위가 주를 이룬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42건이 적발됐다. 이 중 흡연행위 적발은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에서 절반 가량 줄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과태료가 지난해 11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 상향됐지만 공원 내 흡연은 소폭 줄었을 뿐 근절되지 않고 있다. 라이터·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기만 해도 흡연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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