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반납은커녕 추석연휴 7일 쉬겠다는 LH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늘어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기에 창립기념일까지 포함해 ‘7일 연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파문이 터진 상황에서 휴일 반납은커녕 창립기념일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국민의힘) 의원실과 LH에 따르면 LH는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를 쉰다고 밝혔다. LH의 창립기념일은 10월 1일이다. 올해는 일요일(공휴일)과 겹쳐 9월 27일을 창립기념일 휴무로 정했다고 한다.
LH의 취업규칙은 타 공공기관의 휴일조항과 비교해 이례적이란 평가다. 통상 창립기념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기관장이 별도의 날을 정하도록 하는데, LH는 취업규칙에 비공휴일인 전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휴일까지 더해 휴무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일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앞서 2018년 마련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 휴일을 지정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LH를 비롯해 한국전력 등 상당수 공공기관은 노사 협의 사안이라며 이를 미루고 있다.
LH 관계자는 “7일 휴일이 다소 과도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9월 27일에 본사와 전국 지역본부의 부장 이상 간부는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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