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 방송사들에 과징금…'최고수위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8 뉴스’에 대해서만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SBS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유일하게 녹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KBS·MBC·JTBC·YTN에 대한 징계 내용과 과징금 액수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심위는 여야 인사 ‘4대 3’ 구도로 여당 우세인 만큼, 방송소위 결정이 전체회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 출범 이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뉴스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위에서 지금까지 내린 최고 징계는 2019년 기자 목소리를 변조해 시민 인터뷰인 것처럼 허위 보도한 KNN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다.
류희림 방송소위 위원장은 당시 KNN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당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소위 심의는 여야 위원 간 격론 끝에 야권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여권 위원 주도로 진행됐다. 야권 위원들은 방심위가 최근 여권 주도로 방송소위를 확대한 점, ‘가짜뉴스’ 신속 심의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점 등을 비판하며 퇴장했다.
KBS, SBS, JTBC, YTN은 의견 진출에 참석했지만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해 불참했다. 참석한 방송사들은 “녹취록 전문을 구하지 못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 균형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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