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국제안보 위협…최대 무기징역 선고돼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피의자(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는 북한 최대 접경지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사익 추구를 위해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 측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14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가 경기도에서 불법 유출된 문건을 활용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제시한 유출 문건은 ▶국제대회 소명요구 공문(경기도↔아태평화교류협회) ▶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 공문(경기도→북한) ▶유엔(UN) 대북제재 면제 현황 ▶남북평화협력사업 목록 ▶UN 대북제재 면제 및 기간 연장 진행 상황 등 5건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경기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통해 경기도 공문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유출받았다”며 “유출된 공문을 통해 책임을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변소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적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서 일부를 SNS에 공개한 건 “소송기록을 소송 외적으로 사용한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 사건 증거자료를 유출 받아 언론에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다”며 “이는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한 본건 관련자들에게 ‘자신과 쌍방울그룹의 관련성을 진술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썼다.
검찰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지지세력이 이 사건 공범 등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구속 필요성 중 하나로 언급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한 관련자들을 배신자로 취급하며 비난하고,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압박을 가하는 모습, 피의자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모습,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계를 부정하는 매정한 모습 등을 이유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인사·경제·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현동 사건과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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