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잘못된 우정…BNK 경남은행 1300억 횡령 공범 기소

최서인 2023. 9.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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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BNK경남은행(경남은행) 부장과 '1000억원대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BNK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지시를 받고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모(24)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이모(51) 전 BM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과 함께 약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사 출신인 황씨는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씨와 공모해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어진 범행에서 이들은 이씨는 자금을 공급하고 황씨는 주식·선물·옵션 투자로 횡령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은행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이씨가 잠적하자 황씨는 이씨의 지인인 최모(24)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황씨도 지난 7월 31일 베트남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발목이 잡혔다.

최씨는 황씨의 지시에 따라 PC를 포맷하고 황씨가 도주 중인 이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2개를 개통해준 혐의(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배우자가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5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도피자금 3400여만원도 압수했다.

이씨와 황씨에게서 배우자와 형제 등 6명이 무상으로 받은 34억원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위한 조치를 했다.

2008년에도 이씨와 황씨가 시행사의 PF자금 50억을 횡령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로 수사 중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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