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북한 무력도발 속 ‘존폐 기로’

정우진,박준상 2023. 9.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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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 5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해 연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한 사건을 포함해 북한이 수시로 무력도발에 나서면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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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전술핵타격훈련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심야 기습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 5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해 연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한 사건을 포함해 북한이 수시로 무력도발에 나서면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는 게 실익이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남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한다. 특히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남측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 우리 군은 당시 공대지미사일 NLL 이북 발사와 무인기 이북 지역 침투 등으로 맞대응했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없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최근까지 효력 정지 판단 요건 등 법적인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가 전선지역 감시능력,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 등 안보태세를 와해시켰다고 주장해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효력 정지 등을 거론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우리가 합의를 먼저 파기하겠다고 하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모든 적대행위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합의 이행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도덕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우진 박준상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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