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에 씌었다" 무속인 부모, 초등생 형제 4시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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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무속인이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멍들 때까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원주경찰서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초반의 부모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무속인 부모가 신내림과 관련해 자녀들을 학대했는지와 상습적인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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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무속인이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멍들 때까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원주경찰서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초반의 부모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8일 오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A군의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군의 온몸에 다수의 멍 자국과 상처들을 발견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10세 미만의 형제 2명이다.
피해 아동들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모로부터 '귀신에 씌었다', '서열을 무시한다',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지를 둘둘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을 오후 내내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무속인 부모가 신내림과 관련해 자녀들을 학대했는지와 상습적인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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