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짧은 대출부터 정리하라…'대출 빙하기' DSR 한도 늘리는 법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자체가 버는 소득과 내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합)의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정하면 규제를 지키면서도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내는 돈부터 줄여라
만기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만큼 한 달에 갚는 원금의 부담이 줄어 동일한 DSR 규제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대출을 제한했지만, 아직 40년 만기 대출은 남아 있어 대출이 급한 사람은 이용해 볼 만하다.
불필요한 기존 대출을 정리할 때는 원리금 상환액이 높은 만기가 짧고 이자가 비싼 대출부터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DSR 산정은 대출 직후 원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초반 원리금이 많은 '원금 균등 상환방식'(원금을 매월 동일하게 나눠 갚는 방식)은 한도면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보다 불리할 수 있다.
버는 돈 늘려라
DSR 산정에 포함하는 소득은 ▶증빙 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크게 3가지다. 증빙 소득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 등에서 증빙이 바로 가능한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을 의미한다. 대출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 다만, 공공기관 발급 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로 추정하는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하는 '신고소득'은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한 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는 예외적으로 부부합산 소득으로 DSR을 산정할 수 있다. 부부 양쪽 모두 증빙 소득이라면 제한 없이 합산이 가능하다. 다만, 인정소득은 합산이 불가능하고, 신고소득은 합산 시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부채까지 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합쳐서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독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 쪽으로 부채를 최대한 몰아주면 DSR 산정에 유리하다.
예외를 활용하라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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