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불발' 유준원, 10월 17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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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보이즈 멤버로 데뷔를 앞두고 계약 문제를 제기하며 하차한 유준원이 오는 10월 첫 심문기일을 갖는다.
19일 유준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연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당초 19일이었으나, 재판부의 기일 변경으로 10월 17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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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판타지보이즈 멤버로 데뷔를 앞두고 계약 문제를 제기하며 하차한 유준원이 오는 10월 첫 심문기일을 갖는다.
19일 유준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연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당초 19일이었으나, 재판부의 기일 변경으로 10월 17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해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팀 무단 이탈 및 무리한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최종 합류 불발됐다.
지난달 24일 유준원 측은 "앞서 나온 대로 신뢰 관계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같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펑키스튜디오 법률 대리인 측은 "'소년 판타지'에 출연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암묵적으로 최종 멤버로 선발되면 판타지보이즈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후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유준원은 처음부터 활동 의지가 없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지난 13일 "유준원에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식 채널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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